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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 내 규정과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에게 영업행위를 하거나 또는 계정을 생성하지 않으며 적발 시 예고 없이 계정 정지 후 강제 탈퇴를 진행하며, 잔고가 있는 경우 전액 회사로 귀속됩니다.
4.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동종 업종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정한 마케팅 이외에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다 적발 시 또는 유언비어, 등 회사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적발 시 계정이 잠기고 계정에 있는 모든 자산과 코인이 회사에 귀속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LEODIGM 마케팅은 회원분들의 동의 없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마케팅 보너스의 지급 정지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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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 DIGM 계약서
알레오코인 채굴 위수탁관리 계약서
[위탁자](이하 “갑”)와 주식회사 다임렙스(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알레오코인 채굴 위수탁 관리 업무”에 관하여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구매한 알레오코인의 해시파워인 PPS(이하 “PP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을”에게 채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을”이 채굴하는 알레오코인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함에 있다.
제 2 조 【신의성실】
1.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굴에 관하여 “갑”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 3 조 【계약의 권리와 의무】
1. “갑”이 구매한 알레오코인의 채굴(이하 “알레오채굴”)의 해시파워인 PPS를 관리함에 있어서 채굴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제8조 계약기간 동안 “갑”이 구매한 PPS에 대하여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갑”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알레오채굴을 통하여 발생하는 PPS를 구매하고 위탁운영을 의뢰한다.
4. “을”은 알레오채굴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PPS에 대한 채산성, 수량 또는 가격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위수탁관리 업무의 범의】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구매한 PPS에 대하여 “을”이 수행해야 할 위수탁 관리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알레오채굴
2. 채굴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3. 채굴한 알레오코인의 관리 및 분배
4. 채굴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제 5 조 【수탁자의 위수탁업무 수행 등】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위수탁받은 채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알레오코인의 채굴 및 PPS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본인이 보유한 채굴기술을 이용하여 위탁받은 알레오코인에 대한 채굴을 수행하며, 채굴을 포함한 채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알레오코인의 채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을”은 채굴된 알레오코인의 분배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갑”이 사전에 구매한 “갑”의 소유로 인정되는 PPS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전자지갑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레오코인(소수점 6자리 이하 버림)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제7조 위수탁관리 비용에 상당한 코인을 “갑”에게 지급하는 알레오코인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제 6 조 【계약의 효력 발생】
1. 본 계약은 ① 레오다임 홈페이지(http://leodigm.com) 회원 가입 및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알레오코인이 원활하게 채굴되는 시점(이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시작시점은 홈페이지(http://leodigm.com)를 통해 공지한다.
제 7 조 【위수탁관리 비용】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채굴을 위탁 운영하는 대가로 ”을“이 채굴하는 알레오코인 중 2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8 조 【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제6조 효력발생일로부터 총 1,000일로 한다.
제 9 조 【전자지갑의 변경】
1. ”갑“은 ”을“에게 고지한 알레오코인을 지급받는 전자지갑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전자지갑의 변경 시에 “갑”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을“에게 변경일, 변경할 전자지갑 주소, ”을“이 사전 공지한 정보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자지갑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및 문제에 대하여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조 【정보의 공개】
1. ”을“은 본 계약상 명기된 ”을“의 위수탁관리 채굴의무 사항의 이행결과에 관한 보고를 ”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모든 정보공개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또는 갱신 없이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채굴의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을”은 채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을"은 면책된다.
1. 태풍 및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 등
2. 전쟁 및 전자기 공격 등
3.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
제 13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영업상, 또는 기술상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 및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에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2) 정부,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면허, 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회생, 파산, 도산절차 등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4) 영업의 폐지.변경, 해산, 청산, 합병 등이 있는 경우
5) ”을“의 계약위반 또는 채굴 및 관리능력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손해배상】
1, ”갑“과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불가항력 등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알레오코인의 채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7 조 【”을“의 면책사항】
”갑“은 아래의 경우에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을“이 채굴한 알레오코인의 가격 변화
2. 알레오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을”과는 관련이 없는 불법 유사수신 및 기타의 영업행위
3. ”갑“이 알레오코인을 지급받을 전자지갑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잘못된 전자지갑 주소를 ”을“에게 전달하여 알레오코인의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이외의 사항
제 18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위험성 고지】
”갑“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위험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받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을“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채굴의 원활하지 못한 가동이나 수익성 하락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와 달리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2. 가상자산은 디지털화폐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가상자산의 생산량 변동,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 운영비 변동, 감가상각 등으로 본 계약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며 그 결과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제 20 조 【기 타】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의 합의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갑]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을]
성 명 : 주식회사 다임랩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8, 5층(역삼동, 충암빌딩)
연 락 처 :
[위탁자](이하 “갑”)와 주식회사 다임렙스(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알레오코인 채굴 위수탁 관리 업무”에 관하여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구매한 알레오코인의 해시파워인 PPS(이하 “PP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을”에게 채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을”이 채굴하는 알레오코인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함에 있다.
제 2 조 【신의성실】
1.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굴에 관하여 “갑”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 3 조 【계약의 권리와 의무】
1. “갑”이 구매한 알레오코인의 채굴(이하 “알레오채굴”)의 해시파워인 PPS를 관리함에 있어서 채굴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제8조 계약기간 동안 “갑”이 구매한 PPS에 대하여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갑”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알레오채굴을 통하여 발생하는 PPS를 구매하고 위탁운영을 의뢰한다.
4. “을”은 알레오채굴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PPS에 대한 채산성, 수량 또는 가격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위수탁관리 업무의 범의】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구매한 PPS에 대하여 “을”이 수행해야 할 위수탁 관리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알레오채굴
2. 채굴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3. 채굴한 알레오코인의 관리 및 분배
4. 채굴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제 5 조 【수탁자의 위수탁업무 수행 등】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위수탁받은 채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알레오코인의 채굴 및 PPS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본인이 보유한 채굴기술을 이용하여 위탁받은 알레오코인에 대한 채굴을 수행하며, 채굴을 포함한 채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알레오코인의 채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을”은 채굴된 알레오코인의 분배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갑”이 사전에 구매한 “갑”의 소유로 인정되는 PPS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전자지갑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레오코인(소수점 6자리 이하 버림)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제7조 위수탁관리 비용에 상당한 코인을 “갑”에게 지급하는 알레오코인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제 6 조 【계약의 효력 발생】
1. 본 계약은 ① 레오다임 홈페이지(http://leodigm.com) 회원 가입 및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알레오코인이 원활하게 채굴되는 시점(이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시작시점은 홈페이지(http://leodigm.com)를 통해 공지한다.
제 7 조 【위수탁관리 비용】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채굴을 위탁 운영하는 대가로 ”을“이 채굴하는 알레오코인 중 2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8 조 【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제6조 효력발생일로부터 총 1,000일로 한다.
제 9 조 【전자지갑의 변경】
1. ”갑“은 ”을“에게 고지한 알레오코인을 지급받는 전자지갑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전자지갑의 변경 시에 “갑”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을“에게 변경일, 변경할 전자지갑 주소, ”을“이 사전 공지한 정보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자지갑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및 문제에 대하여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조 【정보의 공개】
1. ”을“은 본 계약상 명기된 ”을“의 위수탁관리 채굴의무 사항의 이행결과에 관한 보고를 ”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모든 정보공개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또는 갱신 없이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채굴의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을”은 채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을"은 면책된다.
1. 태풍 및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 등
2. 전쟁 및 전자기 공격 등
3.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
제 13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영업상, 또는 기술상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 및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에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2) 정부,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면허, 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회생, 파산, 도산절차 등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4) 영업의 폐지.변경, 해산, 청산, 합병 등이 있는 경우
5) ”을“의 계약위반 또는 채굴 및 관리능력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손해배상】
1, ”갑“과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불가항력 등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알레오코인의 채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7 조 【”을“의 면책사항】
”갑“은 아래의 경우에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을“이 채굴한 알레오코인의 가격 변화
2. 알레오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을”과는 관련이 없는 불법 유사수신 및 기타의 영업행위
3. ”갑“이 알레오코인을 지급받을 전자지갑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잘못된 전자지갑 주소를 ”을“에게 전달하여 알레오코인의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이외의 사항
제 18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위험성 고지】
”갑“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위험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받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을“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채굴의 원활하지 못한 가동이나 수익성 하락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와 달리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2. 가상자산은 디지털화폐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가상자산의 생산량 변동,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 운영비 변동, 감가상각 등으로 본 계약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며 그 결과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제 20 조 【기 타】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의 합의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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